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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6495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이하 ‘청라지구’라고 한다) N 아파트 등(아파트 7개동 828세대, 주상복합단지인 오피스텔 1개동 498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수분양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롯데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의 추진 1) 정부는 2002.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의 지역을 말한다.

3) 위 고시에는 청라지구에 관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유치계획과 광역 도로망 계획(고속도로, 제3연륙교, 공항철도),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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