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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5116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4,74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0.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라지구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 1) 재정경제부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에 의하여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후 2009. 7. 31. 법률 제9366호로 명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 제4조 등에 따라 청라지구(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의 지역을 말한다

)를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위 고시에는 청라지구에 관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유치계획과 광역 도로망 계획(고속도로, 제3연륙교, 공항철도),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피고(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였는데 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8호에 의하면, 청라지구 총 면적 17,771,448.7㎡ 중 인천광역시가 531,134.5㎡, 한국농어촌공사가 411,616.1㎡, 피고가 16,828,698.1㎡의 사업시행자이다),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위와 같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라 2003. 10. 15. 그 산하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였다.

3) 이 사건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제업무타운, 국제금융단지, 시티타워, 로봇랜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 첨단산업단지, 농업복합단지(화훼단지 , 캐널웨이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항고속철도 청라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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