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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월분까지에 해당하는 월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 부분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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