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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9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58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09년 사기 미수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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