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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515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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