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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23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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