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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9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18고합996, 108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

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추혜윤, 김태광(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996』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모친 B가 소유한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B 명의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B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B와 연령대가 비슷한 성명불상의 여성을 섭외하여 B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 과정에서 B의 행세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1. 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주)의 협력업체 영업사원인 F에게 피고인은 '나에게 1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13%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1. 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대출에 대한 담보로는 모친 B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동호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B의 행세를 하며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처럼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없이 기존 채무만 약 1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하여 B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B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협력업체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 피고인에게 1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그 중 1,029,506,849원으로 H (주)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90,493,151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주)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금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마치 B가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G아파트 00O동 OOO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나 승낙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대부거래보증서의 보증인 인적사항란, 위임장 및 영수증의 위임인 및 발행인 인적사항란,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의 소유자 및 담보제공자확인란 등에 "B, I. 서울 서초구 J, OOO-OOO" 등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보증서, 위임장 및 영수증,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를 각 위조한 다음, 그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보증서, 위임장 및 영수증,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의 협력업체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1. 2. 사실은 B가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G아파트 OOO동 □□□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 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를 E (주)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는 소속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달 7.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채권자를 E (주)로, 체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등기부에 2017. 1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 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1083』

4. 피고인은 2018. 4. 6.경 인천 연수구 K 소재 L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서초구 N아파트 0호 아파트는 저희 아버지 소유인데 돌아가셔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세가 30억 원이지만 23억 원에 매도할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2018. 4. 9.경 3억 7,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B에게 상속될 예정이었기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고소대리인 Q 전화통화 건, 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기록 142~144쪽),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기록 145~147쪽), 수사보고(A 대출내역 첨부, 수사기록 245~248쪽), 고소장(수사기록 2~60쪽),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건, 수사기록 176~206쪽), 수사보고(2차 연결계좌 자료회신 건, 수사기록 209~241쪽)

1. 대부거래보증서 사본, 위임장 및 영수증 사본,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한이익상실 통고서에 대한 회신 및 근저당권말소요청서 사본, B 주민등록증 사본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3~28쪽), 예금거래서 명표(수사기록 80, 81쪽), 심판문(수사기록 175~177), 공정증서(수사기록 190~1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주)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 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이 전문적이고 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많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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