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고 매매가는 1억 300만 원 정도로 담보가치가 약 2,000만 원에 불과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2동 903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매입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기로,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어 위 아파트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0. 6.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미리 준비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내용으로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차용금지불약정서’ 및 ‘각서’를 제시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2동 903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매월 7일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차용금은 2010. 10. 7.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지불약정서, 각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