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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7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 E 및 피고는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87. 12. 12. 사망하였는데, 1991. 6. 18. 피고는 망인 소유였던 분할 전 남양주시 G 하천 1954㎡에 관하여 1987. 12. 1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토지는 2000. 8. 3. 이 사건 토지 및 I 하천 623㎡(이하 ‘I 토지’라 한다), J 하천 317㎡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의 처인 K는 2010. 9. 30. 위 I 토지에 관하여 2010. 9.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 A을 부양하지 않고 I 토지를 K에게 증여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모친(원고 A)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다.

피고는 모친을 모시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하지 않는다.

② 피고가 ①항을 위반하였을 때 당초 원지분대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한다.

나. 또한, 피고와 K는 원고 A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을 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는 등 패륜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 A에게 5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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