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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60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21. D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피고 C은 D의 조카로서 E시청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E시 F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 B은 2017. 3. 16. 직장 동료인 피고 C으로부터 “삼촌이 있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자녀가 없어서 돌아가시면 이후 장례절차 등의 일이 걱정된다. 장례절차를 알아보다 보니까 필요하다는데 삼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번 열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및 D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하여,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D의 자녀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피고 C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들은 2018. 10.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D은 2017. 5. 7.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G은 2017. 5. 18. 원고를 상대로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702307), H(피고 C의 모), I, J는 위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7016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2. 14. 원고(G)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H,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들이 개인정보주체인 망인 및 원고의 동의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망인 및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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