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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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