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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4 2016고단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06:08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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