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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6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5. 11:00경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동구 C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탱자나무 20그루를 베어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수목은 모두 피고인 측이 권원 없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탓에 토지의 부합물로 평가되어 피해자 소유에 속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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