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6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5. 11:00경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동구 C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탱자나무 20그루를 베어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수목은 모두 피고인 측이 권원 없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탓에 토지의 부합물로 평가되어 피해자 소유에 속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