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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366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건물 7, 8층 자치관리회(이하 ‘78층 자치회’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D건물 7,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2. 8.경까지 78층 자치회의 회장으로, 2012. 2. 16.부터 2015. 2. 16.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2. 5. 22. 예식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2. 6. 1.부터 2016. 5. 31.까지, 차임은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는 월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는 월 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와 별도로 관리비는 D건물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 납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종로구에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입주 준비를 위하여 2012. 6.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차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2. 10. 31. 피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그때까지 미지급한 32,000,000원과 2012년 9월분 미지급 차임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 합계 54,000,000원을 2012. 11. 30.까지 납부하고 화해조서도 작성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미납한 보증금 잔액 32,000,000원 및 2012. 6. 1.부터 2012. 9. 30.까지 공사기간 6. 1. ~

8. 31. 을 뺀 미납임대료 22,000,000원을 2013. 1. 31.까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5. 원고는 월 임대료 이외에 관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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