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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2가합82553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17,618,578원 및 그 중 110,358,578원에 대하여는 201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1) 원고 A은 2007. 4. 17.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

) 7, 8층 325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4. 17.부터 5년, 월 차임 435만 원(단 특약사항으로 2년마다 월세를 10% 선에서 재조정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 월 관리비 평당 8,000원(단 부가가치세 10% 별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은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의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2) 원고 A은 2007. 11. 30. D건물 4층 213.5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11. 30.부터 5년, 월 차임 350만 원, 월 관리비 평당 1만 원(단 부가가치세 10% 별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은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F 의원’이라는 상호의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다만 위 기관의 대표자 명의는 G으로 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에게 D건물 7, 8층의 월 차임으로 2009. 4.까지는 월 435만 원을 지급하다가, 피고가 차임이 인상되었다고 통보하며 인상된 금액을 청구함에 따라 2009. 5.부터 2011. 4.까지는 월 500만 원을, 2011. 5.부터 2012. 6.까지는 월 565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A과 피고는 2011. 12.경 D건물 7, 8층의 임대차기간을 4층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2. 11.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E의원 및 F 의원에게 2012. 4. 5.경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고, 2012. 9. 14. 입원료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 외박환자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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