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7고합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3:00 경부터 2017. 1. 12. 01:10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텔' 902호에서, “ 대통령, F, 시어머니 뭐하고 있냐,

너 뭐하니 ”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위 객실 안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컴퓨터 키보드, 소 주병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 로 하여금 환불을 요구하며 퇴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객실 안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넘어뜨려 부수고, 그로써 바닥 장판을 찍어 손상시킨 데 이어, 컴퓨터 키보드 2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01:20 경 위 모텔 902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여, 31세) 이 진정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가 가득 든 캔을 손으로 집어 위 I의 얼굴을 향해 던짐으로써 위 I에게 봉합수술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2cm 상당의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출동 및 위험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6, 30번, 각 첨부된 피해 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