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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30 2019고단6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충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자동셔터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객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3,000원 상당의 TV 셋톱박스, 드라이기, 컴퓨터 키보드, 멀티 충전기, 컴퓨터 마우스를 가지고 나와 경운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관련 사진(CCTV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손괴부분에 대한 수사),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도 장기간 정신병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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