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렌 턴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3』 피고인은 2010. 5. 17. 새벽 청주시 흥덕구 D 피해자 E( 여, 61세) 이 운영하던 전화 휴게 방에서 건물 뒤편 외벽에 설치된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6:40 경 피해 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위 전화 휴게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16:40 경 위 전화 휴게 방에 숨어 있다가 불을 켜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전화기 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2만원, 십만 원권 수표 1매 도합 62만원을 꺼내
어 가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110』 피고인은 2011. 10. 1.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 앞에 이르러 그 모텔 담을 밟고 2 층 객실 창문을 통해 2 층 객실 안으로 침입하고, 이어서 모텔 101호까지 들어가 객실에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38만 원 상당의 본체 1대, 모텔 107호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48 인치 텔레비전 1대, 2 층 객실에 있던 시가 74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내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 부품 3개, 모텔 입구에 있던 시가 176,000원 상당의 수건 80 장 등 총 2,71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330,700원 검사는 3,332,7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 특정)( 청주지방 검찰청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