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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9 2015구단555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별지 ‘국민연금 가입 이력’ 기재와 같이 B탄광, 유창물산 주식회사 황지광업소, C, D탄광, 태백광업소 및 태백광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9. 5. “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갑 제3~8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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