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766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738,072원 및 그 중 728,492,576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14,837,38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E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순번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O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각 대출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은행 1 2008. 5. 16. F 2009. 5. 15. (이후 2016. 5. 6.로 변경) 297,500,000 350,000,000 중소기업은행 2 2011. 5. 17. G 2012. 5. 11. (이후 2016. 5. 6.로 변경) 425,000,000 500,000,000 중소기업은행 3 2012. 5. 4. H 2013. 5. 3. (이후 2016. 4. 29.로 변경) 212,500,000 250,000,000 우리은행 4 2014. 11. 21. I 2015. 11. 20. (이후 2016. 11. 18.로 변경) 425,000,000 500,000,000 하나은행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E는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6. 2. 1. 이후 약정비율은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D은 E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는 E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E는 2016. 1. 8. 이자지급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22.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