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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26587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7. 8.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서번호 대출기관 대출금액 1 2013. 8. 30. 9,000만 원 (이후 3,500만 원으로 변경) 2014. 8. 29. (이후 2017. 8. 25.로 변경) D 중소기업은행 1억 원 2 2015. 4. 30. 1억 8,000만 원 2016. 4. 29. (이후 2018. 4. 25.로 변경) E F은행 2억 원 3 2015. 4. 30. 1억 8,000만 원 2016. 4. 29. (이후 2018. 4. 27.로 변경) G F은행 2억 원 4 2017. 6. 7. 62,050,000원 2018. 6. 7. H 중소기업은행 7,300만 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는 원고에게 그 지급 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8. 28.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7. 10. 24. 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6,309,797원,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82,047,808원, 3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83,174,114원, 4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63,050,06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보증료 환급금 등 3,117,130원을 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고, 위 충당일까지 확정손해금 854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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