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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06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954,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대위변제금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보증금액(단위 : 원) 보증일 보증기간 1 농식품기업운전 425,000,000 2013. 9. 11. 2013. 9. 11. ~ 2016. 9. 11. 2 농식품기업운전 425,000,000 2014. 4. 18. 2014. 4. 18. ~ 2017. 4. 18. 3 농식품기업운전 170,000,000 2014. 8. 25. 2014. 8. 25. ~ 2017. 8. 25.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농협은행 경북영업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5. 8. 12. 농협은행 경북영업부에 소외 회사의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031,995,3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단위 : 원) 대출일 상환기일 이율 1 농식품기업운전 500,000,000 2013. 9. 11. 2016. 9. 11. 연 4.5% 2 농식품기업운전 500,000,000 2014. 4. 18. 2017. 4. 18. 연 4.75% 3 농식품기업운전 200,000,000 2014. 8. 25. 2017. 8. 25. 연 4.48%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5.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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