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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1 2014나89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23.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토지개발사업지구인 인천 서구 B 대 1,928㎡(현재 지번 : 인천 서구 C,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590,6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납부 약정일 할부원금(원) 미납잔대금(원) 계약보증금 2007. 3. 23. 759,066,000 6,831,594,000 1차 할부금 2007. 9. 23. 1,708,194,000 5,123,400,000 2차 할부금 2008. 3. 23. 1,707,800,000 3,415,600,000 3차 할부금 2008. 9. 23. 1,707,800,000 1,707,800,000 4차 할부금 2009. 3. 18. 1,707,800,000 0

나. 피고는 2009.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계약금 5억 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억 원 2009. 7. 26.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759,066,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전매계약임(연체이자 일체는 매수인 부담), 총 매각대금은 일금 칠십오억구천육십육만원정(7,590,660,000)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2009. 7. 31. 원고가 피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1. 부과된 재산세 13,334,04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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