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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64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14. 전남 장흥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2. 1. 전남 신안군으로 전입한 후 2012. 1. 19.부터 전남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복지행정을 담당하여 근무하다가 2013. 1. 3.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하였고, 2015. 2. 9.부터 전남 신안군 C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민들에게 수거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민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실제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여 줄 업무상 의무가 있다.

원고는 D와 공동으로 2012. 5. 17.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동료 E에게 “통장이 하나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여 E로부터 F(E의 처)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교부받은 후, 2012. 5. 23. 신안군 G면에 있는 매립장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에 있던 수거 장려금 2,250,000원을 실제 이를 수거한 농민들에게 집행하지 않고, 위 F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2013. 2. 1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294,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4. 24.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8.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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