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9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에 탁자 3개, 의자 6개, 조리용 리어카 등을 갖추고 순대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 18:30경 제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D(여, 15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