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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9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에 탁자 3개, 의자 6개, 조리용 리어카 등을 갖추고 순대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 18:30경 제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D(여, 15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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