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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59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부터 2013. 12. 5.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 노상에서 10제곱미터 크기의 포장마차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플라스틱 이동식 탁자 3개, 플라스틱 의자 12개 등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국수, 제육볶음, 닭발, 똥집 등 안주류와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21:30경 위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4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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