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정54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하순경부터 2014. 6. 1.까지 거제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막형 포장마차에 가스시설 4개와 우동 솥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직접 순대, 떡볶이, 어묵, 모듬전 등을 조리해서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고,

나. 2014. 6. 1. 22:45경 위 포장마차를 찾아온 손님인 청소년 D(18세, 여), E(17세, 여)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하이트맥주 3병 등 16,000원 상당을 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자 수사의뢰,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