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4.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삼성 4길 68 도리 티 고개 삼거리를 선문 대 방면에서 목 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0세) 운전 E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청수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도리 티 고개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