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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16: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보험 가입 증명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E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6: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달 동 주공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3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고평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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