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7,008,3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송파구 D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3. 11. 13.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은 2003. 11. 13.부터 부조합장으로, 원고 B은 이사로 각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2012. 2. 19. 해임된 사람들이다.
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3. 8. 31. 청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2009. 3.경 조합재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해방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갹출한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에서 추후 확정될 조합원 분담금, 등기비용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다음 잔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한다는 원칙과 정산금 산정을 위한 각종 조건[갹출금에 대한 적용이율, 분담금 확정(납입기일, 연체이율 포함)]들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 정산금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반환하여 주었으면서도 원고들에게는 정산금 통보조차 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비슷한 조건의 타조합원이 지급받은 정산금 액수에 비추어 원고들이 반환받을 정산금은 각 3,000만 원 상당이므로, 원고들은 본소로서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