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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8 2019나5739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D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00,71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5쪽 셋째 줄의 “체결하였다”부터 여덟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중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이하 ‘조합원 분담금 등’이라 한다

)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①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 수행추진에 따른 사업비용 ② 을(조합 가입자)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각각의 납부 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분담금 등 본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및 조합 총회 등에서 정한 분담금 등(업무대행비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이 지정하는 본 조 제4항에 표기된 조합원 분담금 지정(입금)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 입금시킴을 원칙(무통장 입금 원칙)으로 하고, 해당 조합원 분담금 지정(입금) 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 등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조합원 분담금 지정(입금) 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을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함과 동시에 을은 갑, 병(H) 및 시공 예정사 등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④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입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조합원 분담금 J은행 K L(주) 업무대행비 J은행 K L(주) 입금 시 주의사항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입금은 상기 각각의 지정(입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은 의뢰인 란에 반드시 조합원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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