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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1.04 2014가단302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8. 5. 12. 접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부동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4.경 피고 B으로부터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를 변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4. 10. 1. 피고 B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4타채630호),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10. 6. 접수 제13932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이를 모두 변제함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회사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아내인 C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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