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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나53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부존재한다.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순흥물산(이하 ‘순흥물산’이라 한다

)으로부터 선도금 명목으로 금 2,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흥물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변제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동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해시는 2007년경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였고 망인의 선박도 그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은 2008년경 보상금으로 26,504,000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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