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320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10.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승합2종 카운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124cc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나. D은 2014. 11. 26. 09:20경 C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역 부근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동래쪽에서 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차량과 나란히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자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이 진행하여 택시 후미부분을 추돌한 후 좌측 옆으로 튕겨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바퀴부분에 역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는 다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는데,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요구하는 피고의 요청으로 스마트병원 및 부산대학교병원에 피고의 진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지불보증에 따라 2015. 5. 15. 스마트병원에 3,446,330원, 2015. 7. 17. 부산대학교병원에 22,211,280원 합계 25,707,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 D의 과실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가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피고는 위 사고가 위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