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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노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부분 피고인 A과 D는 약 6개월 동안 각 1억 1,300여만 원 (357 개) 과 7억 1,300여만 원 (742 개) 상당의 위조 상품을 제조, 소 지하였고, 피고인 B는 6일에 걸쳐 피고인 D에게 합계 8억 8,1000 여만 원( 약 900개) 상당의 위조 상품을 남 품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위조 상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D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피고인 D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조 상품을 제조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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