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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1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택시와 충돌할 뻔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모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택시를 향해 플라스틱 커피 팩을 던지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자, 피고인은 2014. 8. 15. 00:23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 옆에 나란히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볼펜을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조수석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는 볼펜을 들고 마치 볼펜으로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죽고 싶냐, 뭐 어쩔래, 콱 씨발 놈아,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5. 00:26경 목포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추격해오자, 피해자를 위협한 후 안전하게 도망가기 위하여 전방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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