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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7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23:5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 놈아, 택시가 서비스업인데 불친절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의자를 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2014. 9. 17. 00:10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에 있는 경기도립의료원 앞 노상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겠으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제 얌전히 있을 테니 다시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듯이 행동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너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의정부시 충정로 94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피의자 대기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별건으로 피의자 대기석 맞은편에 대기 중인 피해자 F(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 피해자의 처 G, G의 친구 H 등이 있는 가운데 ‘똑바로 얘기해 개새끼야, 똑바로 얘기하라고 씨발 놈아, 씨발 놈 약한 모습 보이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400] 피고인은 2014. 10. 28. 05:20경 양주시 I에 있는 양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주점에서 타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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