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1: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정차한 차들이 있는 좁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K5 택시와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오른쪽 문부분 등과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문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4,52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문 등 수리비 4,859,4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인 H 운전의 위 K5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02,215원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