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2017년 증서 제578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그 뒤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2017.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2017.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강제경매신청을 각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액면금 105,000,000원, 지급기일 2017. 12. 3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뒤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57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6603호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105,000,000원 외에는 더 이상 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위 3억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0. 위 각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7. 12. 29. 위 대여금청구소송 역시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2017. 9. 29.)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계산하면 원금 314,472,169원, 이자 23,545,338원, 합계 338,017,507원인바[아래 차용내역 중 이자가 명시된 순번 2,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채무는 이자약정이 없고, 순번 2, 5번 차용금채무는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연 25%)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1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