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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08동 1602호에 사는 여성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910호에 사는 여성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1. 9. 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검색하던 중 타인 명의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대부업체에 발송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피해자 D의 운전 면허증을 절취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1. 9. 초순 11: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08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애들이 보던 책이 있는데 주겠다.

우리 집에 가서 책을 가져가라” 고 말하고, 피해 자가 같은 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책을 찾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장롱에 있던 손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예금거래 발급 신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 사하구 다대로 473에 있는 외환은행 다대동 지점에서 D으로부터 ‘ 예금거래 발급 신청서 ’를 작성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신청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C APT 108동 910호“, 서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으며, 같은 날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예금거래 발급 신청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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