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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대상자인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9:28 경 서울 강북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5 조, 제 6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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