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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6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B의 어머니이다.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 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11:29 경 서울 광진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B 는 2017.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56 사단 5611 동원 보충 기보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역 동원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훈련 소집 자 명부, 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5 조,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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