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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9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4. 19.부터 2016. 4. 21.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청 창로 320번 길 65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에 참석하라는 ‘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43 관리 대대 광적면 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에 경기 동두천시 생 연 1동 못 골로 88에 있는 동두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6. 4. 28.부터 2016. 4. 29.까지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43 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면대장 D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경위 서, 각 진술서

1. 수령증, 훈련 결과 관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동원훈련 소집 불응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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