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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8고정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B의 친동생으로 그의 병역에 관한 명령 수령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4:39 경 광주시 C 아파트 101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55 사단 6 포로 경비 2 헌병 대대(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 617번 길 천덕 봉 동원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5 조,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여성으로서 병역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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