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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9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B의 어머니로 병역의무 통지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

병역의 무자가 없을 때 병역의무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는 이를 지체 없이 병역 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15:05 경 남양주시 C,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의 병역의무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훈련 일자 등 캡처사진,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우편 배송 내역,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5 조,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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