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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 무엇이든 합니다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건 당 최대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후 위 챗 대화명 ‘C’, ‘D’, ‘E' 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19:50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 3 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E' 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F 명의 우리 카드 (G) 1매, F 명의 기업은행카드 (H) 1매, I 명의 국민카드 (J) 1매, I 명의 신한 카드 (K) 1매, L 명의 새마을 금고 카드 (M) 1매, N 명의 기업 카드 (O) 1매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9:55 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E' 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P 명의 국민카드 (Q) 1매를 전달 받아 체크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챗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위 챗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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