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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다음부터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5.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1. 7.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7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각 선고 받고, 2014. 8.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에 따라 2014. 8. 15.부터 2021. 8. 14. 까지를 부착기간으로 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4. 9. 17.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67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부터 2016. 5. 초순 사이 17: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 ‘E ’에서 피해자 B( 여, 8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면서 사탕과 초콜릿을 주어 경계심을 풀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부터 2016. 5. 초순 사이 17:00 경 서울 금천구 F 아파트 놀이터 ’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 17:00 경 F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G( 여, 8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면서 초콜릿을 주어 경계심을 풀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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