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672, 2018전고25(병합), 2018고합1020(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8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엄영욱(2018고합672, 2018 전고 14), 황나영(2018전 고25), 우옥영
(2018고합1020(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석우, 유성연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8고합672호 기재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 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1.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7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각 선고받고, 2014. 8.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등에 따라 2014. 8. 15.부터 2021. 8. 14.까지를 부착기간으로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4. 9. 17.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67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부터 2016. 5. 초순 사이 1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E'에서 피해자 B(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면서 사탕과 초콜 릿을 주어 경계심을 풀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부터 2016. 5. 초순 사이 17:00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 17:00경 F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G(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면서 초콜릿을 주어 경계심을 풀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7:30경 F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H(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면서 초콜릿을 주어 경계심을 풀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17:00경 F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I(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전고 25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6. 9. 23.부터 2016. 9. 26.까지 4일간 중
국 상해 여행 허가를 받고 2016. 9. 23. 출국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한 후, 귀국 예정일인 2016. 9. 26. 귀국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재부착을 거부함으로써 2018. 6. 15. 귀국 후 구인장이 집행될 때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합1020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한 후 2016. 9.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6. 15. 귀국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년, 2017년 2회에 걸쳐 정기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년 만에 재차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내사보고(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사실 및 1차 사진촬영 사실)
1. 수사의뢰(2018전고 2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부착사실 확인), 수사보고 , (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의뢰 회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1.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각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을 받았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범행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위 전과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이고,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유발한 점, 어린 미성년자(여아)를 대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본문(각 경찰관서 미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F아파트 놀이터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 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판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여자 어린이 4명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8,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2004년~2005년경 골목길에서 9, 11세의 여자 어린이 2명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2005. 11.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2009년경 놀이터에서 7, 8, 10세의 여자 어린이 3명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2011. 7. 5. 징역 3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러 기존의 교정절차만으로는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아동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등하굣길 인근의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하였고, 그러던 중 발견한 피해자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고 휴대전화 게임을 권유하며 자신의 무릎에 앉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약 1년 9개월간 중국으로 도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기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스스로 귀국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