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8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2:00 경 부산 북구 C, 지하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 주 취 상태로 주거지 인근 D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 던 중 그곳에 딱지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 여, 7세) 와 그 동생들을 보고 집으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는 아빠 친구 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든 다음 위 피해자에게 딱지와 과자 등을 사 주면서 피해자와 그 동생들의 호감을 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동생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화장실에 위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 가 그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몇 차례 비비고, 치마와 스타킹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 후 “ 만지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미성년자 추행 유인),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1. 수사보고( 피해자 만 7세에 대한 영상 녹화), 그림, 영상 녹화 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