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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5 2020고합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C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6. 23:25경 춘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여자 일행 1명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래방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싸우지 마, 친구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별 일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해서 해결할 게요”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의 앞에 바짝 붙어 서 있던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자, “아니야, 가지 마, 가면 또 싸워”라고 말한 후 갑자기 “내가 너한테 이래도 되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F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옆에 타 2020. 3. 17. 00: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충전소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대리기사에게 대금을 계산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시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아래로 눌러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입술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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